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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도입
올해부터 근로·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가 시행됩니다. 신청 대상자인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, 이후 2년 동안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자동 신청 대상
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가구만 신청 기간 내 자동 신청 동의가 가능합니다.
📅 자동 신청 가능 기간
- 3월 1일 ~ 3월 15일: 하반기분 신청
- 5월 1일 ~ 5월 31일: 정기분 신청
- 9월 1일 ~ 9월 15일: 상반기분 신청
⚠ 장려금 신청 기간이 아닐 경우, 자동 신청 동의 불가
🔄 자동 신청 유지 및 연장
자동 신청 동의 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이 되지 않으면 자동 신청 효력이 소멸됩니다. 하지만 다시 신청 대상이 되면 해당 기간에 자동 신청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.
💡 예시
2023년 3월 자동 신청 동의 → 2024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자동 신청 → 2024년 12월 장려금 지급 완료 → 자동 신청 기간 2년 연장 → 2026년 9월까지 유지
📲 자동 신청 확인 방법
- 문자로 자동 신청 여부 안내
- 홈택스 신청조회 화면에서 확인
-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문의 가능
📞 상담 및 편의성 개선
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 방식을 추가하고, 상담 인력을 809명에서 890명으로 확대해 이용자 편의를 강화했습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✅ 신청 요건
1. 소득 요건 (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)
가구 유형 | 근로장려금 | 자녀장려금 |
---|---|---|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해당 없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7,0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7,000만 원 미만 |
📌 2.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💰 3. 지급 금액
가구 유형 | 근로장려금 (최대) | 자녀장려금 (최대) |
---|---|---|
단독 가구 | 165만 원 | 해당 없음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 자녀 1인당 10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 자녀 1인당 100만 원 |
-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❌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·자녀가 있으면 가능)
❌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
❌ 전문직 사업자 (배우자 포함)
❌ 2024년 12월 31일 기준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(일용근로자는 해당 없음, 근로장려금만 해당)
- 가구 유형정의
단독 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 (소득 100만 원 이하) 있음 |
맞벌이 가구 | 본인과 배우자 각각 소득 300만 원 이상 |
📞 문의 및 신청 방법
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✔ 상담센터: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확인
이번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,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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